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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혁신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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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6년일하고 자진퇴사후 1개월 쉬고 2년 정규직 하고 자진퇴사가 아닐경우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년정규직 기준인지 아니면 6년일한거 포함 8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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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은 것은 공백 3년 미만이면 합산합니다. 8년입니다.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수급일수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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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으므로 6년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은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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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 정규직 근무기간 외 이전 6년간 근무한 기간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총 8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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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

    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