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6년일하고 자진퇴사후 1개월 쉬고 2년 정규직 하고 자진퇴사가 아닐경우에는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년정규직 기준인지 아니면 6년일한거 포함 8년으로 따져서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은 것은 공백 3년 미만이면 합산합니다. 8년입니다.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수급일수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으므로 6년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은 8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 정규직 근무기간 외 이전 6년간 근무한 기간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총 8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년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1)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
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