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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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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라 시간외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어디 사이트에서는 된다 안된다 말이 다 다른거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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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

    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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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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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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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당 수당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온전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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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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