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라 시간외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일까요??
어디 사이트에서는 된다 안된다 말이 다 다른거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
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당 수당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온전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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