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처음으로 인턴으로 입사해서 정사원으로 3년동안일했습니다.
정사원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이내에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같은데
직원과 상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합의된 기일까지 지연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현행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퇴사일 기준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명시된 사항이 없기에 해당 사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소통 및 지급기일을 미루도록 합의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