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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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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1)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직일자에 퇴사가 되고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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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째 일하고 퇴사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3일 만에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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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발생 여부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4.11.4로 기재되어 있다면 작성일자가 2025.1.1로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즉 최초입사일자가 2024.11.4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2025.11.3까지 근무하면 2025.11.4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몇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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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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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간에 입사시 급여 계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한다는 것은 1년의 월 환산 평균값으로 한다는 말입니다.세전 250만원이면 2025.7.28 입사한 경우 7월 4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은 250만원 x 4일 /31일이 되고위 금액은 322,580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4일 근로하면 32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322,580원/32시간 = 10,080원에 해당하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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