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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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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8일 전 작성 됨
Q.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약정 임금을 입증하지 못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본을 교부 받아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휴일·휴가
9일 전 작성 됨
Q.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025.10.3 개천절 법정공휴일2025.10.5 ~ 10.7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 법정공휴일2025.10.5(일요일)은 추석 전날 법공공휴일이면서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이 날에 대하여 2025.10.8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됩니다.2025.10.9 한글날 법정공휴일로 쉬게 됩니다.2025.10.10 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될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025.10.10도 임시공휴일로 쉬게 됩니다.문제는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토요일 + 일요일 각 6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아래 권리들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주휴수당 대상2) 퇴직금 대상3) 연차휴가 대상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1)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되고2)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 삼으면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출퇴근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무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고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 없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소명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내역 + 실제 담당 업무 내역 + 출퇴근 내역(실제 근무한 사실 입증) + 급여명세표 + 단기간 계약직을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 상황 설명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9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이럴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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