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이번에 추석이 개천절이랑 한글날이랑 거의 같이 있던데 임시 공휴일로 쉬면 얼마나 쉬는건지..

그리고 임시 공후일로 지정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에 모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2. 10.10.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10.3 개천절 법정공휴일

    2025.10.5 ~ 10.7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 법정공휴일

    2025.10.5(일요일)은 추석 전날 법공공휴일이면서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이 날에 대하여 2025.10.8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됩니다.

    2025.10.9 한글날 법정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2025.10.10 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될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025.10.10도 임시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문제는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