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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훈훈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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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제가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외할머니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나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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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1)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되고

    2)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 삼으면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출퇴근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무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고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 없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내역 + 실제 담당 업무 내역 + 출퇴근 내역(실제 근무한 사실 입증) + 급여명세표 + 단기간 계약직을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 상황 설명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동거 친족 고용의 경우 형식적 근로관계(위장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업장 역시 친족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이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였는지,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동료나 고객과의 업무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명부,출 퇴근기록(지문기록기·근태시스템 등),급여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근무 중 사진이나 CCTV 기록, 업무일지, 거래내역서·매출전표 등에서 드러나는 본인 업무 흔적,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 고객·거래처와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수록 실제 근로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