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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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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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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시 자녀한테 1.5 까지 증여세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 전후 2년 내에 증여해야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일(입양일) 후 2년 내에 증여해야 1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그밖에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결혼 직후에 증여자의 금전 사정으로 증여가 어렵다면아이가 생기고 2년 내에만 1.5억을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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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촌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한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동거친족이 아니라면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동거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에 근로자성 입증을 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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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도 있다는데 이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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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구청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거나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한편, 양도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내역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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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보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부터는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 12. 28. 개정)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1. 12. 28. 개정)부칙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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