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2022년까지 결손으로 이월세액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1) '23 1차년도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2) '23 2차년도-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추가 납부-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3) '23 3차년도- 청년등 감소(2.25명)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20 → '21)에 한하여 추가납부하며,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2회)를 반영하여 계산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6조의 7 6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1) '23 1차년도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2) '23 2차년도-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기공제세액 상당액 추징('22년에 적용한 청년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22년에 계산한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청년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차액에 1.5명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7조의 4 12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조특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1~11. 생략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조특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Q. 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가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다만,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과세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양도가액 22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4천만원 정도 계산됩니다.다만, 오래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상속 주택 매매 시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과 동일하게 하면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이 때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10억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를 인정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