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 종류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의제필요경비라 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한편, 의제필요경비 외에 스포츠토토 등 당첨금액, 슬롯머신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그 투입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이외에는 법령 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 중에서 위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경비가 존재하기 어려운 항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3.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4. 사례금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6.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7.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Q. 주택 추가 구입시 부과될 취득세, 양도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번주택이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소재 3번째 주택 취득시 2주택자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현재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 중이므로 중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주택 매매 순서에 따라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4. 이전 1번 주택 취득- '23. 2번 주택 취득- '24. 3번 주택 취득 예정이 경우 2번 주택이 법소정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번 주택과 3번 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3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3번 주택 취득 후 3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 8. 12. 신설)1~10. 생략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2023. 12. 29. 개정)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2023. 12. 29. 개정)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023. 12. 29. 개정)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 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2023. 12. 29. 개정)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2023. 12. 29. 개정)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23. 12. 29. 개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2023. 12. 29. 개정)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23. 12. 29. 개정)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5)에 따라 정하는 지역 (2023. 12. 29. 개정)
Q. 2022년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위 예규에 따라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2차, 3차년도 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서식을 작성하여 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