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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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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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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증여세 면세금액이 1.5억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되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증조부모등도 가능합니다.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 12. 31. 신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 12. 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 12. 31. 신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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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적은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적은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이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적으시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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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세금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 경비에 대한 증빙이 되므로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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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결혼식 축의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2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증빙은 청첩장 또는 부고장이 되며 추가적으로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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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가구의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동생분과 세대를 합치신 후(주민등록표상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질문자님의 집을 매각하시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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