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 으로 이사로인하여 1가구 분양 1가구 3주택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2015-부동산-1967 [부동산납세과-1792], 2015.10.30.「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잔존가치, 내용연수없이 감가상각비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과-425, 2011.06.24.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잔존가치는 정률법에 존재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합니다.참고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Q. 대체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날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B주택 준공(B'주택) 후 3년 이내에 C주택 매도 시 C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22. 2. 15.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023. 2. 28. 개정)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8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