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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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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문가
이준호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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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 으로 이사로인하여 1가구 분양 1가구 3주택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서면-2015-부동산-1967 [부동산납세과-1792], 2015.10.30.「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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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존가치, 내용연수없이 감가상각비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과-425, 2011.06.24.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잔존가치는 정률법에 존재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0으로 합니다.참고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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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이나 지갑을 찾아줘서 받는 사례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이 때 해당 보상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의 20%)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면해당 보상금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분리과세로 종결)다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해당 보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1~10. 생략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2009. 12. 31. 개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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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날에 A주택 양도와 C주택 취득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B주택 준공(B'주택) 후 3년 이내에 C주택 매도 시 C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한편, C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준공 후 3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2. 15. 개정)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22. 2. 15. 개정)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2023. 2. 28. 개정)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23. 2. 28. 개정)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8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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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05.00. 甲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중-2016.10.00. 甲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주택 취득-2017.08.00. B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질의내용거주중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회신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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