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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운한복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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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 으로 이사로인하여 1가구 분양 1가구 3주택 경우

서울 1가구2주택에서 지방으로 이사로 1가구 30평대분양을받아서 1년전에 입주하여 1가구 3주택 경우입니다

서울 2가구는 전세주었습니다(현재, 빌라1주택 시가 약 2.5억, 아파트 30평대 시가 약 8억정도)

지방에 아파트 분양후 입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를 올해 처분하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 서울아파트도 처분하면

절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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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967 [부동산납세과-1792], 2015.10.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서울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