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주택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자산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 시 1년마다 2% 적용, 최대 30%)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⑥ 생략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1.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20. 8. 18. 개정)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17. 12. 19. 신설)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Q.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시 기존 고용증대ㆍ사회보험료세액공제 이월액 처리방법 문의 외1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2년 2차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3년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년도(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2023년에는 1차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년도 및 3차년도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회신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문단이 2차년도 및 3차년도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이고, 2문단이 1차년도에 대한 적용 내용으로 사료됩니다.개정 전에는 1차년도에 대해서 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개정 후에는 1차년도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뿐이니2차년도와 3차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1차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였다면 2024년의 2차년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차년도 세액공제는 기존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재산세 답답하고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상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이 때, 생계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심 2021지3161, 202.04.07.)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면 아버지 세대가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1세대 2주택자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단순 계산 시 공동주택공시가격 5.5억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20만원 가량 증가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입니다.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zb.co.kr)한편,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세대 판정이 상이합니다.소득세법상으로는 30세 이상이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독립된 생계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따라서 해외에 있는 질문자님 세대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아버지 세대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질문자님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