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최근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유행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기술의 발전을 법이론이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서 전문가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지브리라도 지브리 "느낌"이 나는 모든 그림을 독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지브리가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자신들의 그림샘플들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시킨 AI 프로그램 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디서나 할 법한 대사 한두마디를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합소리, 인삿말 등을 단지 성우의 목소리로 재형하는 경우) 캐릭터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푸는 것도 비슷해보이구요.그러나"대사"라는게 다소 범위가 애매한데요. 에니메이션의 긴 분량의 대사를 그대로 유출하거나, 캐릭터에 관한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의 핵심내용을 유출하은 경우 등에는 엄격한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지(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정도)가 있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게 결국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