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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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 저직권 보호 방법 및 법적 제재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로 등록받은 방법이 아니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허법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영상 자체에 저작권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각색하여 2차저작물을 만든게 아니고 단순히 방법을 "유사하게"한 정도라면 저작권 측면에서의 보호도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추론해볼때는 지재권 측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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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