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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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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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쳐링을 한 사람에게도 음원수익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의 수익은 대부분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에게 돌아가게 되며, 일부 수익이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피처링한 가수는 실연자 정도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에서 '6% 중 일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나, 위의퍼센트보다 더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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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판매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신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ㅏ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재시도하셔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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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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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능적 효과가 다르지만 구조가 유사한 경우의 특허등록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 정도로 접근하는게 일반적입니다."탁구체에도 망의 밀도를 변형했다" 정도를 특정해서 출원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진보성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밀도로 라켓의 망의 밀도를 조절했더니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험 자료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라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으로 인정되어서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상 진보성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등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에 전략을 잘 짜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