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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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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같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상표는 다른 걸 부착해서 파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네 그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만 아니라면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미치는데, 상품범위만 만족하고 상표가 비유사하면 효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똑같은 보세 옷을 여러 의류브랜드에서 구매해서 각각 자기의 브랜드 택을 붙여파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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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SMART 등급 BB 이상?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를 평가한 "특허평가등급"입니다. 변리사사무소가 아닌, 특허청 데이터를 통해 등급이 생성되게 됩니다.AAA 부터 C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등록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이상 등급의 기술특허를 가진 회사는 '우수기술기업' 등으로 평가될 수 있구요.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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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이라는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무한동력장치 긍 당연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에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발명들과 동일해도 안되고, 약간차이가나는 정도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거나 현저힌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어야하는건데 이는 특허법 고유 법리여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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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권리를 등록받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비교적 간단한 "구조관련 기술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을, 상표는 상표권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서 추후 보호범위강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권리설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또한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어야 기재불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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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음악이표절시비에 걸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법리가 정리되거나, 명확히 입법이 인되어있습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정리드리면,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으므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여렵다고 알아주시면 될 갓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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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를 취득하면 어떤분야에서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업무를 주로 맡게됩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의 대리인이되어 삼성전자측에서 출원을 등록받고자할때 그 특허서류 등을 대신작성해주고 등록과정에서특허펑의 통지에 반박 서류를 재출해주는것이죠.이외에 외회사가 한국에사 특허를 얻고싶어할때 그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 특허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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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의 공부량은 얼마이며 어느정도의 수험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보통 최소 2~3년의 수험기간을 잡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년정도 이내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합격자 중 10% 미만입니다.2) 과목은1차: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세분화해서 총 8과목입니다. 과학과목들은 대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2차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입니다.선택과목은 유기화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체공부량은 매우 많습니다. 공부양이란게 표현이 애매한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최소 2~3년간 거의 매일 공부만해야 소화가능한 정도의 분량입니다.시험은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이며, 1차 7대1, 2차 7대1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둘 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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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무효 심판에서 공지기술과 선행기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특허발명을 기준으로 출원시 이전에 이미 공중에 공개된 발명을 공지기술이리고하며, 이를 선행기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적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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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기술이 공공재로 전환된후 대응 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 존속기간이 종료된경우 아시다시피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변형발명을 개발하여 지속하여 유사특허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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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R코드는 복제해도 문제없이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일단 QR 코드 자체가 사진만 캡쳐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면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이트의 안전성은 정말 사이트마다 다른 것이어서 브로드하게 확답을 드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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