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일단 우선심사는 심사청구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법정화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 61조]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의 예시로는 반도체 관련 발명, 디스플레이관련발명, 녹색기술관련발명 등이 있습니다.신청시에는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1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2, 3 호는 출원공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 무효 심판 대응 시 유리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종업자 등에 해당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심결각하해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상대방측에 불리한 증거 (상대방이 제시한 기술문헌에서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것에 역교시가 있다는 것 등)나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3) 또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발명을 보다 한정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재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시트지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트지가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해당 시트지 부분에 단순히 탕후루 문양만 있는건지, 이런식으로 상표도시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흔히시용되는 탕후루 그림정도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일리는 없고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침해소지가 있습니다.3) 업종이 꼭 탕후루식당업이 아니어도 등록받아놓은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봐야하는 문제입니다.정리하면, 시트지부분에 상표가 박혀있고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표로 인식할만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진행하신 업종이 유사하다면 (ex, 팅후루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간식거리를 판매하신 경우) 침해소지가 있습니다.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법적절차가 발생시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다투시길 권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대기업 디자인 오마주 제품 판매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1) 내부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통 특허권으로 등록받아보호하고,외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일종의 디자인특허)으로 등록받아 보호받습니다.별도의 등록이 없어도 외형에 대한 저작권은 발생하구요.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외부 외형을 비슷하게 한 경우 충분히 디자인권, 저작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2) 패러디, 오마주의 경우 지재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실제품의 외형을 유사하게한 스피커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오마주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