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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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규어 제작시 무조건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제작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상속이가능합니다.드래곤볼의 저작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속을 받았을것이고, 일부 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에이사라던지 점프 코믹스사라던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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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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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Q. 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