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쳐링을 한 사람에게도 음원수익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음악의 수익은 대부분 음반제작자 및 유통사에게 돌아가게 되며, 일부 수익이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피처링한 가수는 실연자 정도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에서 '6% 중 일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는 분이나, 위의퍼센트보다 더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간호쪽 문제집 PDF를 네-버 중고나라에서사고 똑같이 되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불법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그 회사에 메일 넣었다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판매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신 행위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전송을 ㅏ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재시도하셔서 실제로 판매하시는 경우 처벌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