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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는 오직 고무 나무에서만 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화학적으로 고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합상고무라하며, 고무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천연고무와는 구분됩니다.흔히 아시는 타이어, 지우개 등이 합성 고무에 해당합니다. 합성 고무는 특히나 열과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신 열과 빛을 흡수할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Q.  특허권의 권한 유지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88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부터 20년되는날까지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출원일을 인정한 날부터 20년 되는 날까지가 이고,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날이 입니다.상표권은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나, 특허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불가능하구요.
Q.  2차 저작물을 특허로 등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팬아트나 인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아트 등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의 경우에 '디자인권' 등록되거나, '저작권'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등록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Q.  출판물에서 음악의 가수와 제목을 언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 (ex. 노래제목, 드라마 제목, 책의 제목 등등)에는 애초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내용을 카피하시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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