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저작권이 만료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그려진 그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어린왕자의 글 및 그림의 저작권은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기상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0년으로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최근 개정법이 사후 70년인 것입니다.)다만 어린왕자의 "그림" 및 "제호 명칭"을 저자의 유족과 관련있는 단체에서 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그림파일을 업로드하고,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정도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도안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그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택부분에 해당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수요자들이 상표로 오인할만한 경우)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갱신만하면 영구적이어서, 갱신료만 납부하면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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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 유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프리 이미지가 아닌데도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면요)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조취를 취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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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B에게 발명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는건 B에게 일정요건 하 선사용권(특허법 103조) 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자의 실시를 금지하게되면 설비 등을 제거해야하므로 산업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B에게 실시할 '권리'를 주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제3자인 C에게는 A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뒤늦게 실시를 시작한자 까지 보호해주진 않습니다.2) 다만, B가 A의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며 그 기술 자체가 외부에 공지되어 버렸었다면 A는 원래 특허를 못받아야되는건데 특허청의 실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C는 자신이 실시하는건 공용기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즉, B의 실시에 의해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지되었는지 아니면 B가 외부에 기술 공개는 없이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경도와 강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1) 경도(Hardness)는 물체 표면의 단단함의 정도 의미합니다. 즉 물체의 표면에 힘을 가해도 표면 손상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2) 강도(Strength)는 외력이 가해졌을때 변형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예를들면 인장강도(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능력), 굽힘강도, 압축강도가 있습니다.둘은 비슷해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느하나가 높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높은것은 아닙니다.예를들면 유리는 경도가 강해서 스크래치에는 강하지만 충격을 주면 쉽게 깨집니다. (경도는 강하나, 강도는 약함) 휴대폰을 떨어트려도 표면에 생각보다 자잘한 스크래치는 잘 안나는데, 한번에 깨지기는 하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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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항상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다만, 해당 뉴스레터가 보도의 성격을 갖고 해당 포스터를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본 조문을 적용받기위해서는 뉴스레터 자체의 내용이 주가되고, 인용된 포스터는 이에대한 일부로서 종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직접 작성하신 뉴스레터의 창작내용이 주가되고, 포스터가 이를 보충하는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뉴스레터가 상업적 목적의 것이라면 애초에 본 조문의 적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더 허락을 받으셔야 법적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률업무는 전통적으로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으나, 18세기 산업혁명과함께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이공계 지식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 제도의 시작입니다.현재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보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출원, 심판, 소송, 감정 등의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지식이 매우 차이가 많은 편이라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예를 들어,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반도체 분야 전문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변리사가 되려면 현재 1) 국가시험(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2)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 연수를 받는 것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1)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99% 이공계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고, 물리,화학,생물,지학,및 전공과목(유기화학이나 전자기학 등)자체가 시험과목이다보니 기술적 지식이 검증된 경우가 많으나 2)의 경우는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매우적고 이공계 과목이 시험과목이 아니며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1%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한변리사회 측에서는 2)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연봉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다만, 수습변리사로 업무를 배울때를 기준으로 최근 7000만원 정도가 초봉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5년차 정도에 1억원 근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개업을하거나 로펌이나 특허법인의 파트너가 되어서 훨씬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연봉은 적더라도 워라밸을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Q. 종이가 나무를 가공해 만든다고 하는데 원리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나무로 종이를 만드는데 핵심이되는 것은 나무 소재에 포함되어 있는 "셀룰로오스 섬유"입니다. (셀룰로오스는 수천개의 포도당 분자가 결합된 긴 사슬 구조를 갖습니다.) 지구에 나무가 많다보니 셀룰로오스는 지구에 매우 풍부한 자원 중 하나이고, 적절한 질감과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종이로 만들어 사용하기 좋은 것입니다.나무로 종이를 만들때는 1) 나무를 잘게부수고 셀룰로오스 섬유 이외의 성분을 제거합니다. (나무와 물을 섞어 갈아버리거나, 화학적 처리를 해서 셀룰로오스 이외의 성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2) 이후, 얇게 시트형태로 만들고, 3) 건조시키는 것이 주된 순서입니다.이 외에도 건조 후 매끄럽게 가공하는 단계가 추가되거나, 고분자 필름을 더해서 코팅된 종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물에 잘 젖지 않는 종이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