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 재계약(갱신)시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해야할시 필요서류 및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재계약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재계약 의사 표시: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2. 계약서 작성: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3. 세무소 신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