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공과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임대 계약서의 조항과 현지의 임대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따릅니다.임대 계약서 확인: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비의 부담과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지 임대법 확인: 해당 국가나 지역의 임대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 계약서나 현지 법률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Q. 세입자에대한질문을드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