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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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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대한질문을드려보고싶어요

제가단독주택에살고있는데세입자가9천에30만원세를내고살고있어요

5월말까지전ㆍ월세신고를해야한다고하는데어디서해야하나요

신고하지않음벌금100만원나온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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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는 받으니 보통은 본인이 진행합니다.

      세입자에게 주택임대차거래신고 하였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하지 않았다 하면, 질문자분이 직접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5월31일부터 적용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 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 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5월말까지 유예기간이었는데 6월부터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약서쓰면 30일이내에 하시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