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층간소음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층 이웃으로부터 발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직접 대화: 먼저 이웃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웃이 어떤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함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집주인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건물 내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법규 확인: 소음 문제는 주거환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소음 규제에 관한 법규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음 저감 조치: 상층 이웃으로부터의 발소음을 줄이기 위해 집안에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카펫을 깔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중재기구나 관할 당국에 문의: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주변에 있는 중재기구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상가계약시 권리금도 중계수수료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경우: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상가권리금을 중개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여 중개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됩니다.상가권리금이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중개인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의 중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상가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중개인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가주택과 일반상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과 일반상가는 주로 사용 목적과 관련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한 것입니다:용도:상가주택(Commercial Residential Mixed Use Property):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물로, 일반적으로 지상층에는 상가나 사무실이 위치하고 상층에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지만 상업적 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상가(Commercial Property):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며, 상가, 사무실, 식당, 상점 등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법적 지정:상가주택은 주거 및 상업적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건축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혼합용도로 지정됩니다.일반상가는 주로 상업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므로, 상업용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금 및 규제:상가주택은 주거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므로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에 대해 각각 주거세와 상가세가 부과됩니다.일반상가는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상가세가 부과됩니다.시장가치: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주거 및 상업적 용도를 결합하여 다양한 수요를 끌어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가치를 갖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일반상가는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시장가치는 해당 지역의 상업 부동산 시장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차이점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건물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른 법적 및 금전적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나 거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