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빈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때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를 신축하여 임대 할 때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에 경계 표지가 없거나 사라졌을 경우,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래된 지적도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 다툼이 우려되는 경우는 건축허가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측량이 필요합니다.표면적으로 면적 차이가 없어보여도 실제로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