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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 차이날때 전입신고 늦게해도되나요

지금살고있는 전세집에서 6월중순에 나와야하고, 새로 매매한집에 8월중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두달반정도 기간동안 보관이사를 할예정인데

임시로 딸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때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달반 후에 매매한집 입주할때 전입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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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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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이사에 따른 주택변동과정에서 공백이 있을 경우 현 거주주택에 새로운 세입자나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기위햐서는 기존 전입자인 질문자님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전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임시로 자녀의 주택에 세대원으로써 전입을 하신뒤에 주택을 입주하는 시점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세대원으로 전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한세대로 묶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따님분의 청약이나 세금등에 있어 주택수가 올라갈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금살고있는 전세집에서 6월중순에 나와야하고, 새로 매매한집에 8월중순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두달반정도 기간동안 보관이사를 할예정인데

    임시로 딸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때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달반 후에 매매한집 입주할때 전입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주택에 주소를 마냥 둘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산고는 이주가 완료된 후 주만등록신스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시거주 상태는 거소라하여 주소와 개념이 다릅니다

    각기관 군무시 장기간 교육 훈련을 위하여 주소지역을 벗어날 낼 때도 임시거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이사짐을 옮긴 후 이사하고 헌 후 주민등록을 옮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며,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딸 집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나, 세대원 수 제한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관이사 중이고, 실질적인 거주지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지만,

    딸 집에서 명백히 거주하는 기간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에 보증금을 반납을 받게 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전출을 해 줘야 합니다.

    즉 이사나오는날 전입을 따님집으로 하면 자동 전출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받게 되면 일정기간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조건에 전입신고 조건이 없거나,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 해도 관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딸 집에서 실제 생활을 하신다면 전입신고를 딸 주소로 하시고 8월에 신규 매수한 주택으로 이사 시 다시 전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