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날짜가 안맞아 보관이사로 한달뒤 전세집으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는언제해야하나요?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들어가는데 한달뒤에 잔금일이라 보관이사로 진행하려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달뒤에해도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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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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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일 지급한 뒤에 주택을 인도받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등으로 일시적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입주하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전 전입신고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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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는곳이 한달뒤에 잔금일이라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달이 문제인데 매도하신집이 집주인이 들어오면 매수인께 전출을 한달뒤에 해도되냐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는곳이 빈집이라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라고 할겁니다
어찌됐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 되고 한달동안 주소지를 어디에 둘건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참고로 임대차신고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일이 한달뒤라서 한달뒤에 하셔도 현실상 큰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