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특약부분 빼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2,4,5 부분도 특약사항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특히 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 분쟁 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전세계약서는 매수인에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꼭 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매수인과 임차인 분쟁 시 계약서 내용을 매도인이 알고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