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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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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계약서 특약부분 빼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계약서를 써야되는데요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가계약금은 천만원 3월31일에 입금하였고 본계약은 4월5일 작성예정입니다
계약금은 7천만원이고, 전세만기일은 26년 4월 16일입니다.
한번 재계약했었고 보증금은 4억8천입니다
매수인은 4월 30일에 전세끝나면 입주할계획입니다.

1.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잔금일에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관리비 선수금 ()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잔금 후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하부누수,매립난방배관파열,시스템에어컨 배관문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고,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단, 노후화로 인한 생활하자와 샷시 및 외부창틀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5.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6.위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 금 48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위 잔금에서공제하고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7.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8.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 계좌(하나은행)로 송금한다.

9.부동산거래신고서상의 계약일(25.3.31)은 가계약일이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25.4.5)은 계약서 작성 한 날이다.

(매매계약금 70,000,000원중 10,000,000은 25.3.11일에 입금하였고,60,000,000은 25.4.5 입금 하였음)

10.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2,4,5 번은 빼도 되는부분인가요??

또 전세계약서는 하나 복사해서 매수인에게 드리면 되나요??

부족한 부분있으면 알려주시면 수정하여 계약서 쓰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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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4, 5번 삭제 비추천 합니다.

    1번: 매수인이 현 상태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나중에 하자 문제로 분쟁 방지용 → 유지

    2번: 등기 이전 전 권리변동 방지 조항으로 필수 → 유지

    4번: 하자담보책임 명확화 → 유지

    5번: 공과금 정산 기준 명확화 → 유지

    전세계약서

    원본은 매도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매수인에게 제공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잔금일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인도

    추가 수정 고려사항

    전세계약 승계 관련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임차인 퇴거 시 잔금 처리 방식)

    매수인이 입주할 시점(26년 4월 30일)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넣으셔도 되는데 2번은 빼셔도 될거 같습니다

    전세일때 그문구가 중요합니다

    또 특약에 전세입자 내용을 다기록하고 전세계약서 복사본을 매수인께 드리면 됩니다

    또 9번에 3월31일에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문자로 주고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소유권이전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2,4,5 부분도 특약사항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4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 분쟁 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전세계약서는 매수인에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꼭 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매수인과 임차인 분쟁 시 계약서 내용을 매도인이 알고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삭제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장에서 현시설 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5.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한다.

    7. 잔금일 이전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