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은 왜 토허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3월 24일 토허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며 적용대상은 아파트만 해당합니다. 아파트만 적용대상이므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한남 뉴타운은 용산구에 속하지만 재개발 사업이므로 한남4구역의 신동아 아파트를 제외하면 단독주택, 다세대, 상가주택 등이 다수를 차지하여 토허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