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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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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준비중인데요

4월 달에 주담대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제 돈1.5억 +주담대 4억 + 여자친구돈3천 +어머니돈2천 합쳐서 매수를 하는데 결혼을 안한 상태다보니

차용증을 써야한다는걸 들었숩니다

근데 이제 곧 주담대 심사를 해야하는데 여자친구와 어머니께 돈을 언제 빌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냥 차용증만 작성해두면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대출 심사중에 큰 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 영향끼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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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와 어미니에 대한 차용증작성시기와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담대 심사는 본인의 소득과 신용, 금융채무등을 고려하지만, 해당 차용은 은행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포함하지 않기에 대출과는 관계없이 원하실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등기전 자금조달 내역등을 제출하여야 하는경우 기재가 필요하므로 잔금전에 작성 후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상금전소비대차의 경우라도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사실상 증여로 볼수 있기에 차용증작성외에도 기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에게 받은 돈은 입증가능토록 계좌기록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전에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좋고 차용증만 작성하지 말고, 상환 계획과 이자 등의 상세한 사항을 기재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송금 내역 등도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이시군요. 주담대와 개인 자금을 조합해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시점: 차용증은 대출 심사와는 별개로, 돈을 실제로 빌렸다는 증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담대 심사에서 큰 금액이 빠르게 이동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담대 심사 후 대출이 확정된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심사 중에 급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증을 대출 심사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가? 기본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양측(여자친구, 어머니) 모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상환기한,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측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절차: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상환 시점이 가까워지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양측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 대출 심사에서는 급격한 자금 이동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있을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명확히 차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자금이 대출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차용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증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장래의 배우자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다가 결혼후에 채무 면제를 하시면 배우자는 6억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결될 수 있으며, 어머니는 10년이내 5천만원 이내에는 증여할 수 있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차용증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사실 위의 금액적 사항으로 보아서 5천만원 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경우 대출 승인 후 대출이 실행이 되고 매도자에게 잔금 칠때 받아서 내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주담대 예정이면 차용증을 주담대 심사 전에 작성하고 자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담대 대출이 승인된 후 자금이 실제로 송금되면 그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차용증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용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