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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 상 사측의 날인 등이 없는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며 회사와 이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 고용 및 산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납입유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보험료는 어차피 복직 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복직시 이를 안내 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 근무시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되며, 366일 이상 근무하여야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A.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퇴근을 지시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A. 그러한 카톡 내용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A.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A. 근태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방법(지문 또는 사원증 태그, 출퇴근기록기 등)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A.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17시를 적용하고 있다면 실질적 소정근로시간을 17시까지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 일용직 2일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마지막 근무 및 퇴사를 하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기사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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