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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식대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 정산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면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월 최저임금액(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월 기본급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2.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2개월 이상 20%를 초과하여 감액되었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것이 아닌 동일하게 부여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질문 내용대로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사측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하고 한달지났구 이미 퇴직한상태인데 인수인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월에 무급으로 휴직해서 7일날 사직서 냈습니다.그러고 인수인계 1월24일~2월4일까지 해달라고해서그러겠다고 그랬고 근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하더라구요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없다가 6시에 연락와서 일방적으로월요일에 인수인계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근데 제가 분명 중간에도 사람안구하냐 4일밖에 인수인계못해준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음주부터 일도가야하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이미 퇴사를 하셨고, 인수인계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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