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부여하여야 합니다.2. 1년 미만 기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 만 1년 이상은 최초 15일 발생 후 매년 2일씩 가산(최대 25일)수당의 경우 연차 1일당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 부여3. 2번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15일입니다.4. 네 맞습니다.5. 나누어 써도 무방합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6.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7.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급여 세부항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