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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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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에서 사우회비를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거죠?

사우회에서 경조사비용 지출이 많아져서 사우회 비용을 올리길 원하는데요.

사우회비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던데 이거 인상할거면 직원들에게 동의 받고 투표해서 진행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사우회 임원회의에서 개정해서 공표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우회에서 탈퇴 할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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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우회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탈퇴나 회비 인상은 해당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급여에서 사우회비 공제 시 공제금액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우회비 인상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우회 탈퇴는 개인 자유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우회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며, 사우회비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사우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는 회사와 관련 없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우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마 사내 규정으로서 사우회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근로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탈퇴 가능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탈퇴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