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3년간 동결을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표자(사용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며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81
182
183
184
18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