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하나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의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중 연봉(임금)에 관한 부분만 보다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계약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