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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역량 및 성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오히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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