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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망둥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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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건설현장에서 1년4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상 이상으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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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①사업주 의견, ②의사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반드시 기재될 것), ③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상실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구요.

      • 근로자가 퇴사 후라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쉬고 있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 퇴사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