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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 후 1개월 기간제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학업때문에 자발적퇴사후 다시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올려고하는데 일용직근로로 1개월만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일반 알바에는 4대보험가입이 잘 없어서→ 네 가능합니다.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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