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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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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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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임대차 이럴경우 몇년이 보장되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은 2년으로본다로 아는데요 이건 집주인이 이사올거라 2022년 11월 만료시 비워줄것을 올 10월 25일에 통보하였는대요 이것도 위반 같은대요-이건 만기일 6~1개월 사이에 협의해야할 내용입니다.실거주를 한다면 위법한 부분은 없을거 같네요.2.이럴경우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그럼 4년이 의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더 살수 있는건가요?-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다만,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을거 같네요.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월세금 인상은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전월세 상한제로 5%를 올릴수 있습니다.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올리면 됩니다.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네 이 기간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문제 없습니다.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원하는 금액의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이사할때 대출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형태로 이사를 준비중인지가 중요한데 먼저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 승인 후 먼저 대출이 실행됩니다.이후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전세든 매매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2021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계약할때 꼭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계약서를 쓸때 꼭 부동산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쓸때 주의할 부분과 미리 협의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처음 쓸때 이런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읗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인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이때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 대필료 정도만 부담하고 쓸 수 있을거 같네요.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무주택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무주택은 주택이 없는 경우라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위에 이야기 한 내용은 세대주 조건인데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세대주로 인정합니다.단독세대주 조건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3. 이혼한 자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포함)5.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아파트청약제도는 무주택만 당첨이 되는게 아니라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다만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20대의 경우에도 청약 신청조건만 된다면 당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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