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시 보험을 위한 근저당 설정,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도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는데굳이 금액을 쪼개서 일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일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니어짜피 등기를 하실거면 차라리 그냥 근저당권 설정 대신 전세권 설정으로 보호받으시는게더 간편해 보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인데요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일반 전세보다, 법적으로 더 강한 권리를 가집니다.추후에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언제든 임의 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세권 설정은 별도 등기 비용이 발생하며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부동산에 한번 말씀해보셔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해달라고 얘기 해보셔요.
Q. 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문고리 고장, 벽에 못 박은 흔적, 찢어진 벽지 등 생활 중 발생한 손상은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자연 마모, 노후된 설비 고장 (예: 수도관, 오래된 보일러, 오래된 타일 깨짐, 외부균열 등)처럼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수리는 임대인이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