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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 가계약했는데 궁금해요!!!!

전세집이마음에들어서 돈을걸고 가계약을하려는데 500을넣었고 가계약서는 따로 내일 주신다했는데

돈넣은거 확인증달라고해서 부동산중개인이 적어서 인감찍어서 대리인으로 주셨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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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은 반드시 거래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송금하셔야 하며 이렇게 하셨다면, 입금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계약금을 중개인에게 주었고, 영수증도 중개인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인데요.

    중개인이 중간에 집주인에게 가계약 사실을 알리고 입금하거나 혹은 실 계약까지의 실질적 금전이동을 막기 위해서(가계약은 여러가지 이유로 파기되기도 하거든요) 잠시 보관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식 표현이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납부해서 다른 사람이 매물을 볼 수 없도록

    먼저 홀딩해놓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가계약 이후에 3~4일 이내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나머지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이후 계약금 지급시 해당금액(가계약금)을 포함해 지급영수증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으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시에는 별도 확인증등을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후에는 계약금 지급에 대해서 임대인의 인감이 찍힌 영수증등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전부를 지급한 뒤에 해당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자 명의로 입금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자 명의 즉 임대인 계좌에 이체되었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본계약하실 때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실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받은 확인증이 형식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고,

    가계약금 입금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내일 정식 계약서만 문제 없이 작성하면 괜찮습니다

    단, 부동산이 집주인 동의 없이 가계약금을 받은 거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집주인(또는 대리인)이 동의한 정식 계약 여부를 내일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 일부를 임대인계좌로 입금했으면 부동산에서 톡이나 문자로 이런 내용을 서로에게 보냈다면 그래도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