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월세도 전세처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노후되서 망가진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알고있구여. 월세 세입자가 생활하다가 직접 망가진거는 예를 들어 문고리가 깨졌다던가 하는거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전세,월세와 구분없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한 임차인에게 퇴거시 주어지는 법적 의무입니다. 보통 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임대차로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전세와 월세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의 유무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원상복구에는 사용에 따른 노화는 포함하지 않으며, 과실에 따라 파손, 훼손된 경우를 포함하고 거주중에서는 현관도어락 건전지나 전등교체등처럼 단순소모품의 대한 교체까지는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월세도 전세처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노후되서 망가진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알고있구여. 월세 세입자가 생활하다가 직접 망가진거는 예를 들어 문고리가 깨졌다던가 하는거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죠.
===> 우선적으로 파손원인이 관리상 부주의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원상복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나 돈을 내는 방식만 다른 똑같은 임대차입니다.
똑같이 주인에게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는것입니다.
집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임차인 과실로 집이 망가지거나 훼손되면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월세나 전세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임대 당시 상태로 집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됩니다
자연 노후된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되고 생활 중 파손한 것은 세입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하실때 임대인과 확인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라고 해도 부주의 관리부실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의 몫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로 망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경우엔 함께 부담하기도 하니,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고리 고장, 벽에 못 박은 흔적, 찢어진 벽지 등 생활 중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 마모, 노후된 설비 고장 (예: 수도관, 오래된 보일러, 오래된 타일 깨짐, 외부균열 등)처럼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수리는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54조 등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한 상태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고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처럼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의 사용에 의한 마모나 훼손등이 아닌 사용자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주택의 파손이 있다면 수리를 하거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