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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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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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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 수입을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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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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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한테 계좌이체로 돈 증여 받는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날마다 발생하는 금융거래는 셀 수 없기 많기 때문에 금전의 이체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이 있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좌 이체를 받으셔도 확인이 어려울 것이며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10%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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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도 독신세가 신설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도 타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신세가 신설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세법을 제정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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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공동과 금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 인증서의 경우 과거 공인 인증서로 불렸던 인증서로 국가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신분증을 의미합니다.반면 금융인증서는 각 사기업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증서에 해당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있으니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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