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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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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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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부는 사실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므로 노트북을 전대표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증빙으로는 내부결의서, 처분대금 이체증,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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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봉양 주택 특례 가능 여부 검토필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소수지분인지 등). 일반적으로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이므로 동거봉양에 따라 귀하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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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영리법인에도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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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굳이 공증까지 받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공증자체가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인데, 이는 이자와 원금상환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차용증 작성하시고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면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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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명의 차량 개인에게 매매 시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요청한대로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시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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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상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양도차손을 아내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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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mc 용역비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MC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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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추가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은 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 없이 이자율을 조정하되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 계산시 연 1천만원 미만으로만 계산이 된다면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조정하는 차용계약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차용(즉 차용이 아닌 증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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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발급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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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아파트 순차 매도 후 신규 매수 시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현재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입니다. 혹시 다른 조항의 감면주택이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B주택을 매도한 상황에서 C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C오피스텔만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 3% 일반 주택세율 적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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