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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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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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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법인이 a법인에게 차량 양도할때 시가계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차량조회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어플에서 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견적액이 시세에 가까운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각 법인의 대표가 아는 사이인 것만으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법인의 입장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 손금불산입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30%의 기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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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 자동차 중고차 매매 증여세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없이 중고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제시하신 방법대로 거래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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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 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에도 임금 수령 확인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급여대장도 받으시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으신 경우라면 전직장이 귀하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에 증빙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아마도 향후 법정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굳이 확인서에 사인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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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연금저축계좌의 경우 600만원이 한도,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900만원이 한도이나 연금저축계좌와 합산금액에 대해서도 900만원 한도가 적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연금 수령 전에 중도에 인출하시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 X 16.5%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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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이체하는 카페나 음식점 질뭌드립닏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전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전부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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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차량 친인척 증여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차량을 증여 받는 장인어른에게는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장인어른은 차량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른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3)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4) 차량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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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받은 아파트 언제까지 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법령 기준으로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되나 2022.12.31 이전에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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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시기관련 문의드려요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귀하의 사례가 조세심판원 판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작성일자가 잘못 작성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본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조심2024인4166, 2025.06.30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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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 소득에 대한 여러 가산세 부과 여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이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제시해주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는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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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전액 입금된 매출 건에 대해 일부 반품 수입되고 반품금액 외화 송금시 전표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거래와 반품거래를 합산하여 매출 700달러, 현금수취 700달러, 외환차손익에 대한 회계처리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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