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공급시기오류가 탄로나가지구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22년 2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조심2024인4166, 2025.06.30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