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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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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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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수도를 하고 주식을 발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양도자인 A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종의 현물출자에 해당).따라서 기본적으로는 A법인이 주식을 발행받아야 하며 A법인의 주주는 A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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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 사업자 중앙청과 출하 계산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중앙청과(수탁자)가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농민이 아닌 중앙청과(수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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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공급시기오류가 탄로나가지구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22년 2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조심2024인4166, 2025.06.30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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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귀하의 입장에서 큰아버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2) 친할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셔도 귀하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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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에 질문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4년도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25년도 종합소득세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싶으신 경우 이미 신고하신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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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들에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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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비 부정집행 의심, 너무 과도한 의심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단지라면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 감사인(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연 1회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요청해보시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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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 관련 이자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저리 대출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이익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여액 10억원 가정)(2)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반드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해당 10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이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소득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자녀에게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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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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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법인폰 기기변경에 대한 증빙 수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기값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용료에 기기값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기로 계산하시여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불비로 불공제 처리하셔도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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